충남 시민단체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상임위 통과 규탄"
입력: 2023.12.08 16:53 / 수정: 2023.12.08 16:53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전국서 유일하게 인권조례 두 번 폐지된 지역 오명"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상임위 통과에 반발하고 있다. /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상임위 통과에 반발하고 있다. /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더팩트 | 내포=김아영 기자] 충남지역 시민단체가 충남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이 충남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8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분도 절차적 정당성도 없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폐지안이 통과되면 충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권조례가 두 번 폐지된 지역이라는 오명을 쓰게 될 것"이라며 "도민 인권 보장은 누가 권력을 잡는지와 무관하게 지자체와 도의회가 책임져야 하는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혐오 세력을 위해 충남 학생 전체 인권을 저울질하려는 행태를 도민들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5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폐지안은 오는 열리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체 도의원 47명 중 국민의힘이 35명, 더불어민주당이 12명이어서 원안대로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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