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자동차세 연체 가산금 피해 납부하세요"
입력: 2023.12.08 12:23 / 수정: 2023.12.08 12:25

자동차세 선납하면 1월 제외한 연세액 4.5% 할인

평택시 자동차세 납부 홍보 포스터./평택
평택시 자동차세 납부 홍보 포스터./평택

[더팩트ㅣ평택=김태호 기자] 경기 평택시는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의 납부 기한을 넘겨 가산금이 부과되는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선다.

8일 평택시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연 2회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제2기분에는 이달 1일 기준 차량의 용도와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7월부터 12월 말까지의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

내년 1월 자동차세의 선납 신청 후 납부하면 1월을 제외한 연세액의 4.5%를 할인받지만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선납 신청은 본청 세정과 및 출장소 세무과에서 할 수 있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024년 1월 2일까지 총 15만 6000건, 194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또는 위택스에서 고지서 없이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ARS를 통한신용카드 납부, 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전자고지, 자동이체, 인터넷지로, 간편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 다양한 납부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계좌이체를 할 때 입금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이체 수수료 없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 정기분(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에 대한 전자고지와 자동이체 설정은 고지서 1매당 각각 500원씩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재원 평택시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을 지켜달라"며 "납부 기한을 넘겨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납부 홍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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