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여중생 성매수 40대 강사…징역 5년 
입력: 2023.12.08 11:58 / 수정: 2023.12.08 11:58

"교육자의 신분을 저버렸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픽사베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픽사베이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방과후강사의 신분을 저버리고 아동의 성을 성매수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5년간 정보통신망에 A씨에 대한 정보 공개,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온라인 채팅을 통해 알게 된 12~15세 여학생 4명의 성을 20회 매수하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영상 11개를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일부 여학생에게 성매매 대가로 술과 담배를 제공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가 대구 지역 중학교 방과 후 강사로 10년간 근무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그는 등교 시간 전이나 하교 후 자신의 차량에서 성매매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사회적 책무를 져버리고 아동을 상대로 성매매를 저질렀다"며 "징역 7년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10년간 아동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의 변호인은 "협박하거나 강압적으로 대하진 않았고 가르치던 학생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다"며 "잘못된 판단을 하게 돼 부끄럽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삼은 점, 25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해아동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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