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시민배심법정 포스터 |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수원시 시민배심법정이 8년 만에 다시 열린다.
수원시는 15일 오전 10시30분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연암관 601호)에서 ‘제4회 시민배심법정’을 개정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수원시아파트입주자대표협회 회장 등 30여 명이 공동주택 흡연에 따른 입주민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흡연 갈등 해법 모색’ 안건을 시민배심법정에 신청해 이뤄졌다.
시민배심법정은 판정관 최선호 변호사와 부판정관 김영운 변호사가 맡아 시민배심원 10~20명, 이해당사자 2명, 양측 변호인 2명, 참고인, 시민, 관계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가 추천한 현직 변호사가 양측 변호를 맡고, 아주대학교 학생 14명의 변호인 지원단이 자료 수집 등 양측 변호사 변론을 돕는다.
시는 공개모집으로 제6기 시민예비배심원 140여 명을 선정했고, 무작위 추첨으로 시민배심원 후보자 40명을 추렸다. 이 가운데 법정 당일 추첨 등으로 10~20여 명을 최종 배심원으로 선정한다.
시 관계자는 "서로 다른 주장과 전문가·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소통의 장을 만들어 시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최종 평결의 내용을 시정에 반영해 시민이 공감하는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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