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직장서 근무한 사실혼 남성 살인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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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내연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외국인 여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외국인 A(30·여·튀르키예) 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12일 오후 7시 38분쯤 대구 동구 동호동의 노상에서 내연남 B(30대·튀르키예) 씨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찔러 저혈량성 쇼크로 숨지게 했다.
B 씨는 고국에 아내가 있는 상태였으며, A 씨는 10년 전 이혼을 하고 고국에 딸 아이를 두고 온 상태였다. 두 사람은 대구에서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며 연인 사이로 발전해 사실혼 관계로 지냈다.
결심공판에서는 A 씨에 대한 피고인 심문이 진행됐다. A 씨는 B 씨에게 일주일에 3~4일 폭행당했고, 경찰에 신고한 후 폭행이 심해져 다른 지역으로 도망도 갔다고 밝혔다. 폭행 과정에서 휴대폰을 빼앗기거나 언어적 한계로 인해 피해를 입증하는 것도 힘들어 참고 견디다가 사건 당일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튀르키예에서 태권도를 가르칠 정도로 사람의 급소를 알았던 점, 119구급대가 올 때까지 B 씨를 방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를 무참히 살해하고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해오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등 경위에 참착할 요소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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