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31일까지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입력: 2023.12.07 18:18 / 수정: 2023.12.07 18:18
BNK경남은행 전경.
BNK경남은행 전경.

[더팩트ㅣ경남=이경구 기자] BNK경남은행은 상생금융 실천의 일환으로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7일 밝혔다.

오는 31일까지 추진될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는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과 취약계층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방안이다.

BNK경남은행 가계대출 고객들은 대출 기간 중 원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상환할 경우 발생하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받는다.

BNK경남은행은 올해 말까지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와 별도로 상생금융 실천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상생 금리감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중소기업 상생 금리감면 프로그램은 일시적 유동성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최대 0.5%까지 금리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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