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시계획위, 훼손지 복원 방안 마련 조건부 의결
특구개발계획 승인 심의와 행정절차 이행 남아
대전시는 7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탑립, 전믽구 특구개발사업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안건을 심의했다. / 대전시 |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 탑립·전민지구 특구개발사업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가 7일 대전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했다.
이날 열린 심의에서는 전체 사업 면적 80만 7000㎡ 중 91%인 73만㎡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음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타당성, 입지 선정의 당위성, 적정 개발밀도 등을 논의해 훼손지 복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조건부로 의결했다. 개발제한구역은 올해 7월부터 100만㎡ 미만인 경우 국토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해제 권한이 위임됐다.
탑립·전민지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연구개발특구의 연구기능과 우수한 정주 환경을 기반으로 유성구 탑립동 일원에 조성하는 것으로 총면적 80만㎡에 5452억 원을 들여 추진된다.
탑립·전민지구는 정부 출연연, 대기업 민간연구소, 대덕테크노밸리, 대덕산업단지 등 기업 활동의 최적지로 향후 초등학교 1개소 및 도로·공원 등의 공공시설과 산업·연구시설, 주거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특구개발계획 승인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가 남아있다.
대전시는 특구개발계획 승인 후 환경영향평가 등 제영향평가 및 실시계획 승인, 토지 및 지장물 보상등을 거쳐 착공해 2026년 상반기 분양할 예정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번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탑립·전민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의결은 민선 8기 ‘일류경제도시 대전’을 이룩하기 위한 여러 단계 중의 하나"라며 "이를 발판으로 산업용지 500만평+α’이상 조성을 임기 중 반드시 완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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