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어린 직장 상사에게 둔기 던져 실명하게 한 60대 징역형
입력: 2023.12.07 16:53 / 수정: 2023.12.07 16:53
법원이 직장 상사에게 둔기를 던져 눈을 실명하게 한 6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직장 상사에게 둔기를 던져 눈을 실명하게 한 6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나이 어린 직장 상사에게 둔기를 던져 실명하게 한 6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특수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66)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0년 9월 17일 오전 7시 40분쯤 직장 상사 B(54) 씨의 얼굴을 향해 둔기를 집어 던져 눈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오른쪽 눈이 실명됐다.

사고 당일 A 씨는 B 씨에게 에어컨 실외기 분리 작업을 부탁했고, B 씨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으로 B 씨에게 치료비를 포함해 1500만 원을 지급한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이미 6번의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B 씨가 영구적인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보이는 점, B 씨가 수사단계에서 밝혔던 합의 의사를 철회하고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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