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22일까지 학교 구성원 인권실태 조사
입력: 2023.12.07 15:43 / 수정: 2023.12.07 15:43

-인권 증진 조례, 초 4~고등학생 및 교원, 보호자까지 확대 시행

전북도교육청 전경. /더팩트DB
전북도교육청 전경. /더팩트DB

[더팩트 | 전주=이경민 기자] 전북도교육청이 학교 구성원 인권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7일 전북교육청은 지난 4월 28일 제정·시행된 ‘전라북도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에 따라 학생(초4학년~고등학생)·교원·보호자까지 확대한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권실태조사는 모두의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 우호적인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한 인권 정책 관련 기초 자료 설문 조사이다.

인권실태조사 설문 문항은 크게 3개의 항목으로 △2023 한 해동안 내가 경험한 인권 △학교에서 경험하는 인권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인권 의식으로 구성돼 있다.

또 교원들의 인권침해 및 교육활동 침해 경험에 대한 문항이 포함돼 있어 교원의 인권실태 현황도 함께 조사한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학부모(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실태조사가 추가돼 학교에서의 인권 관련 경험을 묻는 설문 문항이 포함됐다.

이번 인권실태조사는 QR코드나 URL 접속 후 무기명으로 참여할 수 있다.

김명철 전북교육인권센터장은 "2023 학교 구성원 인권실태조사는 ‘전라북도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제정 이후 첫 시행되는 설문 조사로 학교 구성원의 인권 의식을 분석하는 자료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며 "이번 설문 조사에 적극 참여해 내년도 인권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 자료로 쓰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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