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천국, 울릉도"…무면허에 음주운전 50대 입건
입력: 2023.12.07 14:29 / 수정: 2023.12.07 14:59

지역 언론사 기자, 수개월전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면허없이 술마시고 또 운전대 잡아

울릉도에서 만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 접촉사고를 낸 뒤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폭언하고 폭행까지 하려던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울릉=김은경 기자
울릉도에서 만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 접촉사고를 낸 뒤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폭언하고 폭행까지 하려던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울릉=김은경 기자

[더팩트ㅣ울릉=이민 기자·김은경 기자] 경북 울릉도가 연이은 음주운전 사고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미흡이 여론의 도마에 오른 가운데 울릉경찰서의 음주운전 단속미흡이 사실로 드러났다.

7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울릉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가량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한 도로에서 연말연시 음주단속을 했다.

이번 단속에서 3명이 적발됐고, 이 중 1명은 훈방, 2명은 입건됐다. 입건된 2명 가운데 A씨(50)는 면허가 없는 상태로 음주운전을하다 적발됐다.

적발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한 언론사 소속 울릉도 주재기자로 앞서 수개월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A씨는 면허없이 울릉도 전역을 활보하며 취재활동을 해온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대해 지역민들은 "면허없이 수개월동안 경찰에 적발되지 않은 것은 울릉경찰이 단속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면서 "이번 연말연시 음주단속이 아니었다면 더 큰 사고를 냈을 것이다"고 우려했다.

울릉경찰서 관계자는 "A씨가 언론사 기자는 맞다"며 "A씨의 음주측정수치로 면허정지나 취소여부, 현재 운전면허 취소 여부는 개인정보라 알려줄수 없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울릉군 중령길 한도로에서 B씨(60대·부산시)가 몰던 SUV 차량이 갓길에 정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B씨의 혈중 알코올 수치는 면허취소 수준인 0.13%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를 낸 B씨는 울릉공항 건설현장 하청업체 근로자로 술을 마시고 숙소로 가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B씨는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사과는커녕 "내가 누군지 알아", "한번 두고 보자" 등의 협박성 폭언과 함께 폭행까지 시도하려 했었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25일에는 울릉일주도로 와달리터널 내에서 경승용차와 SUV 차량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로 경승용차 운전자 C씨(40대·화성시)가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또 SUV 차량 운전자 D씨(60대·울릉군)와 동승자 1명도 중상을 입어 해양경찰 경비함정을 이용해 육지로 이송됐다. 다행히 이들 2명은 심근경색 증상을 보이고 있지만 생명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고 또한 사망자 C씨가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사고를 낸 것으로 국과수 조사 결과 드러났다.

최근 울릉도에서는 경찰의 음주단속이 뜸한 틈을 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일이 많이 발생해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경찰 음주 단속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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