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 안 하면 구금"…검찰 사칭 보이스피싱에 6200만 원 뜯겨
입력: 2023.12.07 14:30 / 수정: 2023.12.07 14:30

카드 발급 문자 발송…앱 깔자 검찰청 연결
경찰 "수거책 검거와 피해금 회수에 노력"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자로부터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구금된 채로 조사받는다는 말에 속아 현금 6200만 원을 빼앗긴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공주경찰서 로고. / 김은지 기자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자로부터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구금된 채로 조사받는다는 말에 속아 현금 6200만 원을 빼앗긴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공주경찰서 로고. / 김은지 기자

[더팩트 | 공주=김은지 기자] 충남 공주에서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 속아 현금 6200만 원을 빼앗기는 일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공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공주시에 사는 60대 남성 A 씨는 지난 5일 카드 발급 문자 내용을 확인한 뒤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 앱을 깔자 검찰청으로 연결됐다.

보이스피싱 범인들은 검찰 수사관인 척 A 씨에게 "당신 계좌가 서울 문래동에 개설돼 수 많은 피해자들의 돈이 입금됐으니 지금 피해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구금한 채로 조사를 받게 된다"고 속였다.

이를 믿은 A 씨는 당일 오전 11시 50분과 오후 2시 40분쯤 2차례에 걸쳐 현금 입출금기(ATM)에서 3000만 원과 3200만 원 등 총 6200만 원을 인출해 각기 다른 수거책에게 전달했다.

A 씨는 뒤늦게 자신이 전화금융사 범죄에 당한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진술 청취 후 즉시 통합수사팀에 인계했다"며 "검찰을 사칭해 현금을 가로챈 수거책 검거와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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