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지방세 체납한 소규모사업장 실태조사
입력: 2023.12.07 13:44 / 수정: 2023.12.07 13:44

지방세 납부의식 부족 및 폐업처리 미이행 근절 목적

[더팩트ㅣ오산=김태호 기자] 경기 오산시는 미납된 지방세 정리를 위해 30만 원 이하의 주민세(사업소분)를 체납한 법인사업장의 운영실태를 조사한다고 7일 밝혔다.

오산시 징수과는 매년 1차례 부과되는 지방세에 대한 시민들의 납부의식 부족 및 폐업처리 절차 미이행 등으로 3년 이상 체납된 사업장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장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체납 사업장은 징수 독려, 과점주주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 지정, 압류처분 등 채권 확보에 노력할 계획이다, 또 사실상 영업 중단 및 사업장이 폐쇄된 경우 폐업절차를 안내한다.

폐업 등 미운영사업장의 ‘무재산 등 징수 불가능한 체납’은 정리 보류해 체납고지서 발송 등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오산시 관계자는 "폐업 이후에도 체납된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시민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체납처분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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