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 택시 '콜뛰기' 19명 적발
입력: 2023.12.07 13:35 / 수정: 2023.12.07 13:35
불법 택시 영업 콜뛰기/경기도
불법 택시 영업 '콜뛰기'/경기도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화성, 평택, 안산 등지에서 자가용이나 렌터카로 면허없이 택시영업을 하는 이른바 ‘콜뛰기’를 한 알선 업주와 운전기사 등 19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화성시 향남 일대에서 무전기로 콜택시 기사들에게 택시승객을 알선하고, 대가로 2300만 원을 챙긴 혐의다.

B씨는 '콜뛰기'로 승객 1명당 적게는 8000원에서 많게는 2만 원의 운송 요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콜택시 영업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던 피의자가 이번 단속에 또다시 적발되기도 했다. 지금까지 네 번째다.

‘콜뛰기’ 영업에 가담한 피의자 가운데 3명은 특수협박과 무면허운전, 특가법(도주차량), 음주운전, 폭행, 상해, 성매매 알선 등의 범죄 전과 있었다고 도 특사경은 설명했다.

김광덕 도 특사경단장은 "택시기사는 운행 자격 관리를 하지만, ‘콜뛰기’ 기사들은 신분 관리 자체가 없어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불법 택시 영업 콜뛰기 단속/경기도
불법 택시 영업 '콜뛰기' 단속/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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