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규모 단지 2곳...대법 판결에도
환경부·서초구 방치에 여전히 가동 중
서울시 서초구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환경부 산하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 부터 인증받지 못한 H사 오물분쇄기 제품/독자제 |
[더팩트ㅣ경기=김태호 기자] 수도권 일부 아파트 단지에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가 설치된 사실을 알고도 정부와 지방지차단체가 수년째 철거에 나서지 않고 있다.
수천세대가 음식물 쓰레기를 그대로 하수구에 버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서류 조치에만 그쳐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6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 서초구의 A아파트(764세대)는 지난 2018년 말쯤 환경부 산하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부터 인증 받지 않은 H사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공동 구매해 사용하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분쇄된 음식물찌꺼기가 20% 이상 대부분이 하수관으로 배출되는 등 불량 제품이었던 것이다.
미인증 분쇄기를 제조·설치한 H사는 하수도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도 됐다. H사는 이 와중에도 서초구 B아파트(1446세대)에 미인증 제품을 설치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기도 했다.
대법원은 H사의 혐의를 인정, 지난해 8월 H사에 벌금형을 내렸다.
하지만 정작 시공된 불량 분쇄기는 법원의 판결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여전히 문제의 아파트들에서 쓰이고 있다고 한다. 환경부와 서초구가 서로 철거의 책임을 미루면서다.
지난 6월19일에도서초구 A아파트 등이 미인증 오물분쇄기를 지속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다. 하수도법은 불량 분쇄기 사용자에 대해서도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민원을 받은 환경부는 서초구에 행정명령을 내리도록 주문했다.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H사가 벌금형을 받은 것을 안다"면서도 "지자체가 불법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권한을 가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초구도 해당 아파트에 철거명령만 내리고 수개월째 별다른 조치를 않고 있다.
서초구 관계자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부터 현장 확인이 필요해 2~3차례 A아파트 입주자 대표에게 만남을 요청했으나 거부해 실패했다"면서 "판결 이후에는 공문을 통해 철거를 권고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서초구는 강제 철거할 권한 등을 위임 받은 게 없어 계도만 했다"며 "환경부에서 해당 행위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A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 측은 "오물분쇄기 철거 등에 관해서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vv830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