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신뢰를 져버린 채용비리 경북대 교수…항소심도 집행유예·벌금형 
입력: 2023.12.06 15:11 / 수정: 2023.12.06 15:11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신규 교수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점수를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대 국악학과 전·현직 교수 3명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구지법 형사4항소부(부장판사 김형한)는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북대 국악학과 학과장 A씨(50)와 교수 B씨(65·여)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수 C씨(66)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3월 국악학과 신규 교수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현직 교수 B씨의 제자인 D씨에게 유리하도록 심사 기준을 바꾸거나 일명 ‘밀어주기 채점’을 해 결과적으로 채용이 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징역 2년, C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국립대 교수로서 심사 기준표를 변경하고 특정인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등 신뢰를 져버리고 여러 부당한 행위를 저질른 점,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고 전임 교원 공채에 응시한 17명의 지원자들이 느꼈을 배신감과 좌절감을 고려한 점, C씨는 다른 피고인들과 비교해 가담 정도가 적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와 B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C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들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채용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점과 기타 양형요소를 고려할 때 원심형이 적정하다"고 항소 기각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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