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가 거주자 우선주차체 시행을 위해 조성한 이면도로 주차장./의왕시 |
[더팩트ㅣ의왕=유명식 기자] 경기 의왕시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활용,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단독주택이 많아 주차난이 심각한 내손2동과 오전동에 각각 노상주차장 66면과 78면을 만들어 희망하는 세대 당 1면을 제공한다.
월 2만원이면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매일 이용 가능하다.
시는 내년 4월까지 시범 운영한 뒤 시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이웃 간 마찰, 불법주차로 인한 긴급차량 소통 방해를 해소하기 위해 우선주차제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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