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에 탔다가 전치 15주…20대 운전자 징역 10개월
입력: 2023.12.06 15:10 / 수정: 2023.12.06 15:10

혈중알코올농도 0.078% 상태에서 시속 137km 폭주 운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음주 상태로 과속운전을 하다 동승자를 다치게 한 2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9단독(부장판사 지선경)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11일 새벽 1시 55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속 137.9㎞ 속도로 대구 달성군의 한 도로를 달리다 도로변 교통안내표지판 철제 기둥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사고가 난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40㎞였지만 97㎞를 과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A 씨 옆에 타고 있던 B(19) 씨가 전치 16주의 상해를 입고 13회 이상 수술을 받아야 했다.

재판부는 "음주상태에서 과속해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한 점, B 씨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다만 B 씨는 A 씨가 음주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승차한 점, A 씨가 2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을 참작해 피해회복 기회 부여를 위해 법정구속을 하진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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