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행진 후 집회…부동산 관련 법 허점 지적, 전세사기특별법 보완 촉구
"전세사기범 합당한 처벌해달라" 법원에 탄원서 제출
대전 전세사기 대책위가 5일 밤 서구 둔산동 일대에서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 전세사기 대책위 |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부의 부실한 부동산 관련법 등이 현 사태를 키웠다"며 정부 차원의 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전 전세사기 대책위는 지난 5일 서구 둔산동 일대에서 거리행진에 이어 집회를 열고 "정부는 부동산 시스템의 허점으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과실을 인정하고 전세사기특별법 보완과 배상을 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임차인이 계약 건물의 선순위보증금을 확인할 방법이 없고 등기 등록에 있어 근저당과 전입신고의 시차가 발생한다는 사실은 허위기재를 통한 사기행각을 가능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 "비거주형 오피스텔에 전입신고가 가능한 점과 신축 건축물의 시세감정가가 등기부상 기재되지 않아 건축물 대비 근저당의 비율을 임차인이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이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전 피해자들은 정부 과실이 분명함에도 인정하지 않는 정부와 사거래 발언을 통해 2차 정신적 상처를 입힌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과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 전세사기 대책위 |
앞서 대책위는 대전지법에 ‘전세임대주택 지원제도’를 악용해 전세 사기를 벌인 A씨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전세사기범들의 낮은 형량은 결국 피해자들을 두 번 상처받게 만든다"며 "1억당 1년씩 형량을 추가해 범죄 수익금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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