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신규 무형문화재 '매듭장·주물유기장' 등 모집
입력: 2023.12.06 10:43 / 수정: 2023.12.06 10:46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청사 전경.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는 내년 2월 2일까지 도 무형문화재 신규 종목 지정 예정인 매듭장과 주물유기장 보유자, 전승 단절 위험에 처한 도 무형문화재 제51호 양태장 보유자와 전승교육사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달 도 무형문화재위원회가 매듭장과 주물유기장의 신규 종목 지정이 타당하다고 의결함에 따라 모집에 나섰다. 현재 도 무형문화재 종목은 모두 70개에 달한다.

매듭장은 명주실을 꼬아 합사하고 염색해 끈 목을 친 다음, 이를 활용해 여러 종류의 매듭을 짓고 술을 만드는 기술과 이 기술을 지닌 사람을 말한다.

유기장은 놋쇠로 각종 기물을 만드는 사람으로, 제작 기법에 따라 방짜와 주물, 반방짜가 있다. 기존 종목에 있는 방짜유기장이 아닌 쇳물을 일정한 틀에 부어 원하는 기물을 만드는 주물유기장을 이번에 모집한다.

양태장은 머리카락처럼 가늘게 쪼갠 대나무를 엮어 갓의 둥근 테 부분인 양태를 만드는 장인을 의미한다. 도는 2010년 6월 8일 종목 지정과 보유자를 인정했지만, 2020년 3월 5일 보유자인 고(故) 장정순 씨가 숨진 뒤 전승자가 없어 현재 전승 단절 위험에 처해있다.

보유자는 해당 종목의 기능이나 예능을 원형대로 체득·보존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전승교육사는 해당 종목의 이수자가 된 뒤 5년 이상 전승 활동을 하고, 전수 교육을 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도는 실기 기량과 원형 충실성, 기예의 전통성, 전승 계보, 향토성, 전승 활동·경력, 전승 여건, 이론적 지식, 보유자와 전승교육사로서의 자질, 도내 거주 실적과 활동 실적 등을 평가해 보유자와 전승교육사를 인정할 계획이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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