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경./중앙선관위 |
[더팩트 I 안동=김은경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4·10 총선) 선거구획정안을 확정한 가운데 대구·경북 선거구의 일부 구역이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따르면 확정한 선거구획정안 중 구역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대구의 동구 갑·을 선거구를 동구 군위군 갑 선거구로 일부 조정했다.
또 경북의 경우 영주·영양·봉화·울진 선거구에서 울진을 분리해, 의성·청송·영덕·울진(기존 군위·의성·청송·영덕)과 영주·영양·봉화로 각각 선거구를 획정했다.
획정위는 대구·경북 지역구 의원수 25명은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획정위는 "공직선거법의 법정 획정기준을 준수하고, 유권자와 입후보예정자의 혼란 방지를 위해 선거구 조정을 최소화했다"며 "시·도별 증석 요인 발생 시 해당 시·도 내에서 최대한 자체 조정을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