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4억 때문에"…아내 살해 후 교통사고 위장 육군 부사관 징역 35년
입력: 2023.12.05 19:07 / 수정: 2023.12.05 19:16

법원 "피해자가 극단 선택? 객관적 정황에 모순"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육군 부사관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강원소방본부 제공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육군 부사관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강원소방본부 제공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육군 부사관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3지역군사법원 제2부는 5일 살인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허모(46) 원사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허 원사는 지난 3월 8일 오전 4시 58분께 강원 동해시 구호동 인근 도로에서 조수석에 아내 A(41) 씨를 태운 상태로 위장 교통 사망사고를 내 보험금 4억 7000여만 원을 타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군 검찰은 허 원사가 모포에 감싸진 A 씨를 차에 태운 점과 사망 전 A 씨의 목에 눌린 흔적이 있는 점 등을 수상히 여겨 그를 구속했다. 수억 원의 채무를 진 허 원사가 목을 졸라 아내를 살해한 상태에서 위장 사고를 냈거나, 의식이 없는 아내가 사망했다고 착각하고 교통사고를 내 숨지게 한 것으로 군 검찰은 보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주장하며 객관적 정황에 모순되는 진술로 일관하고 있다"며 "피해자 목 부위에 삭흔이 발견되지 않은 점과 의식을 잃은 배우자를 보고도 신고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안의 중대성과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 측 법률 대리인인 빈센트 법률사무소 남언호 변호사는 재판 직후 "천인공노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유가족이 알고 싶었던 건 진실이었다"고 말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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