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전 공무원 동생, 시유지 무단 점용해 고물상 수 년째 운영 '논란'
입력: 2023.12.05 14:02 / 수정: 2023.12.05 14:11
시유지를 점용해 사용하던 B 씨측 차량이 진입로를 막고 있다./독자제공
시유지를 점용해 사용하던 B 씨측 차량이 진입로를 막고 있다./독자제공

[더팩트ㅣ경기=김태호 기자] 경기 안성시 전 공무원의 친동생이 시유지를 수년간 무단으로 점용해 고물상을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그동안 묵인해 온 안성시는 민원이 제기되고 나서야 조치에 나섰다.

5일 안성시에 따르면 시에서 사무관을 지낸 A 씨의 동생 B 씨는 2015년부터 8년여간 시유지인 옥산동 424 일대 1100㎡ 규모 부지에 고물상을 차려 운영했다. 고물상을 처음 차릴 당시는 A 씨가 현직 공무원일 때다.

안성시는 지난 2016년 4월 단 한 차례 원상복구명령을 내린 뒤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B 씨의 불법 행위는 인근 주민 C 씨가 최근 해당 부지를 대상으로 개발 행위 허가를 받기까지 계속됐다.

C 씨가 도로공사 등을 위해 고물 등을 철거해 달라고 B 씨에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B 씨는 트럭 등을 동원해 진출입로 사용도 막았다고 한다.

C 씨는 "고물 등을 치워달라고 B 씨에게 부탁했지만, 오히려 가장자리에 폐기물을 방치하고 집게 차와 트레일러 등을 이용해 포장 공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C 씨는 "이웃끼리 해결해 보려 했지만 배짱을 부리며 개발 행위를 방해하고 있다"며 안성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이 제기되자 안성시는 뒤늦게 행정처분 지연과 부지관리 미흡을 인정했다.

안성시 관계자는 "위법 행위자에 대해 강제 이행 명령 미조치 등으로 경찰 고소와 공유재산법 위반으로 변상금 약 9594만 원 부과를 위한 사전통지를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 씨는 "모두 철거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사용 부지는 돈을 들여 매립한 만큼, 매립 비용을 받은 뒤 철거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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