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세관 사칭 피싱 사기 주의 당부…'관세 미납' '금일 처리요망'
입력: 2023.12.05 10:36 / 수정: 2023.12.05 10:36

세금 납부·물품 배송 미끼로 금품 갈취 시도

주소창이 다른 피싱 사이트(왼쪽)와 정상 사이트(오른쪽). / 관세청
주소창이 다른 피싱 사이트(왼쪽)와 정상 사이트(오른쪽). / 관세청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관세청은 최근 관세청(세관)을 사칭하면서 세금 납부나 물품 배송으로 위장해 개인정보 탈취 및 금품 갈취를 시도하는 피싱(Phishing) 사기 제보가 지속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5일 관세청에 따르면 피싱 사기범들은 관세청(세관) 명의의 가짜 문자메시지를 보내 문자 내 인터넷 주소(URL) 클릭을 유도해 피싱 사이트 연결 또는 악성 해킹 앱 설치로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수신자의 계좌에서 돈을 빼간다. 또 수신자가 문자 발신 번호로 전화하는 경우 세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핸드폰에 원격조정 앱 설치를 유도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기도 한다.

사칭 문자는 주로 '수입세금미납', '금일내처리요망', '자동이체예정', '강제처분'과 같은 관세 납부와 관련한 내용뿐만 아니라 물품 배송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직접 송금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또 국외 발신 문자에 대한 경각심을 없애기 위해 국내 번호로 문자를 발송하거나 관세청 통관부서 명칭을 사용하기도 한다.

실제 관세청 누리집과 화면이 유사한 가짜 누리집을 개설해 해당 사이트를 통해 인증을 요구하며 개인정보를 탈취하기도 해 누리집 접속 시 상단 주소창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김현정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장은 "관세청에서는 세금 납부 등을 위해 개인통관 고유부호 등 개인 정보를 요구하거나 물품 배송을 목적으로 배송비 등 현금 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수상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경우 인터넷 주소(URL)를 절대 클릭하거나 발송 번호로 전화도 하지 말고, 해당 문자를 즉시 삭제 후 번호를 차단해 달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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