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요청 없이 청문회 개최 불가
인사권 제약 근거 없어 청문회 개최해도 요식행위 우려
충남 아산시의회가 ‘인사청문회 조례’ 통과로 시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가능해졌지만 실효성 한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아산시의회 |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충남 아산시의회가 ‘인사청문회 조례’를 통과시켜 시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가능해졌지만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아산시의회는 지난 3일 제246회 제2차 정례회 본회를 개최하고 명노봉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는 지난 3월 ‘지방자치법 제47조 2항’이 신설돼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개최가 가능한 데 따른 것으로 충남에서는 공주시의회와 서산시의회가 지난 9월과 11월에 인사청문회 조례를 통과시킨 데 이어 세 번째다.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시 산하 공단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시 출연기관인 아산문화재단, 아산시미래장학회, 재단법인 아산시청소년재단, 재단법인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 재단법인 아산시먹거리재단, 출자기관인 주식회사 아산하이테크밸리 등 총 7개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시 산하 기관장에 대한 자격 심사가 더욱 까다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 산하 기관장에 대한 임명 때마다 선거의 논공행상, 보은 인사, 비전문적 인사라는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그러나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한계로 인해 인사청문회 실시 강제성은 물론 청문회 과정에서 결격 사유가 발생해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제약할 근거가 없어 요식행위에 불과할 것이란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의 2에는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자치단체장이 인사청문회를 요청하지 않을 경우 청문회 자체가 이뤄질 수 없다. 또 청문회를 통해 의회가 부적격 판단을 내려도 이를 강제할 근거가 없다.
명노봉 시의원은 "현재 조례상으로는 지자체장이 청문회를 요청하지 않으면 아예 열릴 수 없는 허점이 있다"며 "다만, 최소한 인사청문회라는 조례가 있음으로써 부적격자가 아무런 제약 없이 산하기관장으로 가는 것을 막는 간접적 정화작용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위법의 아쉬움은 제도적으로 정비돼야 할 필요가 있다"며 "그럼에도 인사청문회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노력을 시의회와 행정부가 모두 같이 해야 하고 때로는 정치적으로 협의하고 풀어야 할 숙제로 남게 됐다"고 덧붙였다.
thefactcc@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