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받을 수 있나?'…경북대 교수 착복 연구원 인건비 회수 '느릿느릿'
입력: 2023.12.04 16:48 / 수정: 2023.12.04 16:48

학생 연구원 인건비 2억 7800만 원 착복해 징역형 집행유예 

경북대학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경북대학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경북대학교의 한 교수가 학생 연구원 인건비를 현금으로 돌려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논란이 됐지만 연구원들은 현재까지도 인건비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4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사업으로 지원된 학생 연구원 인건비 2억 7800만 원을 착복한 교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가운데 인건비 회수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대 관계자는 "산학협력단 교수 A(56) 씨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징계 결과는 개인정보라서 알려줄 수 없다"며 "A 씨가 피해액 전액을 법원 공탁금으로 걸어놓아 연구지원기관에서 조사 후 공탁금을 어떻게 사용할 지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구지검이 지난 9월 A 씨를 구속기소 하며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하지만 피해를 당한 학생 연구원에게 인건비가 돌아갈지는 미지수다.

A 씨 지난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대학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은 학생 연구원 22명의 인건비 10억 6000만 원을 타낸 뒤 이 중 2억 7800만 원을 학생들에게 현금으로 받아낸 혐의(사기)를 받는다.

그는 연구원 인건비가 지급되면 석사는 70만 원, 박사는 1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편취했다. 현금을 가져오지 않는 연구원에게는 ‘졸업에 불이익을 주겠다’, ‘징계를 주겠다’, ‘앞으로 연구비를 못 받게 하겠다’ 등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확도 포착됐다.

경북대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안내문.
경북대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안내문.

대구지법 형사2단독(이원재 판사)은 지난달 3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경북대 교수 A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지난 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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