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동물원·수족관 외 시설서 살아있는 야생동물 전시 금지
입력: 2023.12.04 15:57 / 수정: 2023.12.04 15:57

야생생물법 개정으로 오는 14일부터 시행
13일까지 전북도에 신고해야 4년간 유예


전북도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오는 14일부터 기존 등록된 동물원·수족관 외 신고되지 않은 야생동물 카페나 야생동물 판매 등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가 금지된다고 밝혔다./전북도
전북도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오는 14일부터 기존 등록된 동물원·수족관 외 신고되지 않은 야생동물 카페나 야생동물 판매 등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가 금지된다고 밝혔다./전북도

[더팩트 | 전주=이경민 기자] 전북도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오는 14일부터 기존 등록된 동물원·수족관 외 신고되지 않은 야생동물 카페나 야생동물 판매 등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가 금지된다고 4일 밝혔다.

다만 반려동물과 가축, 조류 중 앵무목·꿩과·되새과·납부리새과, 파충류 중 거북목·뱀목(코브라과·살모사과 등 독이 있는 종 제외) 등은 전시가 가능하다.

기존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던 카페 등 운영자는 13일까지 전북도에 전시금지 유예 신고를 하면 보유한 동물에 한해(야생동물 10종 또는 50개체 미만) 2027년 12월 13일까지 전시할 수 있으나, 관람객이 올라타기·만지기· 먹이주기 행위는 금지된다.

야생동물 전시금지 제도 안내 홍보물 및 야생동물 전시신고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야생동물 전시금지 홍보를 위해 그간 도내 동물원 외 동물 전시·체험시설에 공문과 홍보물을 송부했고, 개별적으로 연락드린 바 있다"며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인수공통질병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도이므로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사업장에서는 기간 내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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