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7일 딸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살해→치사로 혐의 변경
입력: 2023.12.04 14:31 / 수정: 2023.12.04 14:31

1심서 징역 12년…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변경되면서 감형 가능성

겨울 이불을 덮어 생후 17일 된 영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 혐의가 변경되며 감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픽사베이
겨울 이불을 덮어 생후 17일 된 영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 혐의가 변경되며 감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픽사베이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겨울 이불을 덮어 생후 17일 된 영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 혐의가 변경되며 감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20·여)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1월 16일 대학병원에서 딸 B 양을 출산한 뒤 인터넷을 통해 질식사 방법 등을 검색했다. 퇴원 다음 날인 2월 2일 분유를 먹고 잠든 B 양의 몸 위에 겨울용 이불을 올려놓고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게 음악을 크게 틀어 놓은 채 잠들었다.

결국 B 양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2월 3일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으로 숨졌다.

앞서 1심 재판부가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자 A 씨는 양형부당, 법리오해,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이불을 덮는 것이 반드시 살인으로 이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아동학대 종료 시점과 살해 행위 시작 시점이 모호하다"며 "죄명에 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제1혐의를 ‘아동학대살해’에서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하는 한편 A 씨의 항소를 기각해줄 것을 요청했다.

A 씨의 변호인은 A 씨의 불우한 환경을 호소하며 선처를 요청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A 씨는 부모가 이혼한 뒤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됐고 의지할 여자 친척이 없었다. 고등학교도 중퇴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전 남자친구를 만났고 아이가 생겼지만, 그는 책임지지 않고 군대로 떠나버렸다. 유산을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출산하게 되자 산후우울증과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신생아 압사', '신생아 이불', '이불 압박 살해' 등을 검색했다고 밝혔다.

또 B 양을 키우기 위해 미혼모 보호시설에 전화를 해보는 등 준비를 했다고 밝혔다. 미혼모 보호시설에 입소하기 위해 B 양의 출생신고도 계획했다. B 양이 숨지던 2월 3일은 출생신고 예정일이었다고 설명했다.

A 씨에 대한 혐의가 아동학대치사로 변경되면서 감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올해 대구지법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진 경우가 많았다. 돈을 벌기 위해 집을 비운 사이 아이가 베개에 얼굴이 깔려 숨진 사건의 친모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했다. 또 아이가 울음을 멈추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난감 피아노에 아이의 머리를 충격해 숨지게 한 사건의 친모 역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반면 아이를 바닥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로 기소된 친모에 대해서는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같은 사건에서 아이를 방치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기소된 친부에 대해서는 징역 6년이 선고됐다.

tktf@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