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미세먼지 저감·관리 위한 '계절 관리제' 시행
입력: 2023.12.04 10:05 / 수정: 2023.12.04 10:05

내년 3월 말까지 6개 분야서 22개 과제 추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1일 10만 원 과태료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청 전경.

[더팩트ㅣ경기=김태호 기자] 경기 성남시는 내년 3월 말까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제5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는 지난 2019년부터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동절기(12월 1일~다음 해 3월 말)에 평상 시보다 강화된 대책이 시행됐다.

성남시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에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수송, 산업, 생활, 건강, 발전 등 6개 분야, 22개 과제를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운행 제한 △100억 원 이상 규모 관급 공사장 24곳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도로 곳곳에서 자동차 매연 등 배출가스 수시 점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172곳과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138곳 점검 강화 등이다.

또 △민간 점검원을 활용한 미세먼지 주요 배출 사업장 집중 감시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 청소차 운영 △공공기관 실내 적정온도 18℃ 이하로 제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지도 점검 △불법소각 단속 강화 등도 실시한다.

이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제한 시간(오전 6시~오후 9시)에 운행하다 단속카메라에 적발되면 차량 소유주에게 1일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장애인, 긴급차, 국가유공자 소유 등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밖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50㎍/㎥) 땐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미세먼지는 시민 건강에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며 "제5차 계절 관리제 기간에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분야별 저감 대책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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