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외국인 부동산 투기 73명 적발
입력: 2023.12.03 10:23 / 수정: 2023.12.03 10:23

투기 금액 109억 4000만 원에 달해

외국인 등 불법 투기 부동산거래 행위 적발사례 사진자료./경기도청
외국인 등 불법 투기 부동산거래 행위 적발사례 사진자료./경기도청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무허가 부동산 토지 취득 행위를 한 외국인 등 73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망에 적발됐다.

이들의 투기 금액은 109억 4000만 원에 달한다.

경기도 특사경은 군사시설과 문화재 보호구역 내 외국인 불법 토지 취득 52명, 명의신탁 등에 의한 외국인 불법 토지 취득 2명, 입주 대상 의무 사항 위반 1명,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 18명(17명+법인)을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중국 국적 A(64·여) 씨는 안양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임야를 토지 취득 허가 절차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기획부동산업체 직원으로부터 해당 토지 주변 군부대가 이전할 것이라는 내부 정보 등을 듣고 개발 이후 시세차익을 노리며 투기했고, 주변 사람에게도 매입을 권유하는 등 투기 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국적 D(67) 씨는 수원 문화재보호구역 내 다가구주택을 신고 관청에 토지 취득 허가 절차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혐의다. D 씨는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현재까지 서울에만 거주하고 수원의 다가구주택 5개 호실은 모두 전·월세로 임대했다고 도 특사경은 설명했다.

또 중국 국적 E(65) 씨는 가평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주택을 2억 3000만 원에 매매계약하면서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주택의 실거주자는 딸로, 은행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 아버지 E 씨의 명의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독일 국적 G(57) 씨는 양주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지식산업센터 공장 부지와 기숙사 등 모두 6개 호실을 신고 관청에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절차 없이 총 11억 원에 매매계약했다.

G 씨는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입주 대상 업체가 아닌 골프 업체 등에 부정하게 임대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투기행위자 국적으로는 중국 31명(56.4%), 미국 13명(23.6%), 캐나다 4명(7.3%), 방글라데시 3명(5.5%), 일본 2명(3.6%), 독일 1명(1.8%), 호주 1명(1.8%)이었다.

17명이 가담한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 사례도 있었다. 기획부동산 법인 대표 H(51·여) 씨는 2021년 화성시 임야(1만 3884㎡)를 3.3㎡당 14만 원, 총 5억 8000만 원에 매입한 뒤 매수인 16명에게 3.3㎡당 48만 원, 총 20억 원에 되팔아 7개월 동안 14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이 과정에서 해당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자, 다른 사람 명의로 토지 분할 허가를 받는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도 추가로 파악됐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은 최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 거래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 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광덕 경기도 특사경단장은 "지난 5년 동안 이뤄진 불법 부동산거래 행위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외국인 등의 불법 부동산 거래 행위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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