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광주·전남지역 후보자 선거비용제한액 결정
입력: 2023.12.02 14:40 / 수정: 2023.12.02 14:40

선관위, 추후 선거구 재조정 시 변경 공고 예정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로고 이미지. / 전남선관위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로고 이미지. / 전남선관위

[더팩트 I 전남=이병석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공고했다.

2일 전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에 치러질 지역구 국회의원선거(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전국 평균 2억 1800여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제21대 총선과 비교하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3600여만 원, 비례 국회의원선거는 3억 9400여만 원이 증가했다.

전남의 경우 고흥·보성·장흥·강진 선거구가 3억 8000여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여수시을 선거구가 1억 8300여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전체 선거구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큰 선거구는 밀양·의령·함안·창녕으로 4억 1200여만 원이며 가장 작은 선거구는 인천 계양구갑으로 1억 6500여만 원이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정당)의 선거비용제한액은 52억 8000여만 원으로 산정됐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을 적용해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수당 인상액과 총산재보험료를 가산, 최종 선거비용제한액을 정한다.

이는 선거비용의 상한을 두어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 기회의 불균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비례대표선거 경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환급받는다.

단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과 통상거래 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구 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해당 지역의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방침이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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