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제22대 총선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평균 2억 5500만 원
입력: 2023.12.01 16:40 / 수정: 2023.12.01 16:44

가장 큰 선거구 남원임실순창 3억 4300만 원
가장 작은 선거구는 익산시을 1억 9100만 원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전북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2억5500여만 원으로 나타났다./더팩트 DB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전북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2억5500여만 원으로 나타났다./더팩트 DB

[더팩트 | 전주=이경민 기자]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하 ’선거비용제한액‘)을 1일 공고했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2억 5500여만 원으로,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큰 선거구는 남원시임실군순창군 3억 4300여만 원, 가장 작은 선거구는 익산시을 1억 9100여만 원이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정당)의 선거비용제한액은 52억 8000여만 원으로 산정됐다.

제21대 국선과 비교하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5000여만 원, 비례국회의원선거는 3억 9400여만 원 증가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 산정 비율(13.9%)을 적용해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수당 인상액과 총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최종 산정한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 비용의 상한선을 둬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기회의 불균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전북선관위는 향후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해당 지역의 선거비용제한액은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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