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륜을 저버리게 한 사건"…21일 선고
19년간 일가족을 가스라이팅(심리적으로 지배)해 수억 원을 빼앗고 남매간 성관계까지 강요한 무속인 부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수원지검 여주지청 전경. /더팩트DB |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19년간 일가족을 가스라이팅(심리적으로 지배)해 수억 원을 빼앗고 남매간 성관계까지 강요한 무속인 부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전날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이현복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촬영물 이용 등 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한 A(52) 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인간성을 상실시키고 인륜을 저버리게 한 사건으로 살인사건과 다를 바 없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 부부는 지난 2004년부터 올해 4월까지 B(52·여) 씨와 그의 자녀 C 씨 등 세 남매(20대)를 정신적, 육체적 지배 상태에 두고 수억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무속인 부부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부부는 이를 이용해 B 씨가 불에 달군 숟가락으로 자녀들의 몸을 4차례 지지게 한 혐의도 받는다. 또 B 씨의 자녀들이 남매간 성관계를 하도록 협박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도 있다.
이들 부부는 B 씨 자녀 명의의 카드와 급여통장까지 관리하며 2억 5400원을 빼앗은 혐의까지 받고 있다.
A 씨 부부는 B 씨 일가족의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앱을 설치하고, 집 안에 13대의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부부의 범행이 수면 위로 드러난 건 지난 4월 B 씨 자녀 중 첫째가 피투성이가 된 채 이웃집으로 도망치면서다. B 씨는 자녀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 6월 8일 무렵 무속인 부부와 함께 구속됐다가 검찰 수사 단계에서 '가스라이팅 피해자'라는 정황이 발견돼 풀려났다.
이 사건 선고공판은 오는 21일 오후 1시 4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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