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3억 4400만 원...대전 유성구을 1억 7900만 원
대전세종충남선관위는 1일 22대 총선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했다. / 대전선관위 |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내년 4월에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대전·세종·충남 지역구 선거비용제한액이 평균 2억 2400만 원으로 나타났다.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개 선거구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2억 2399만 8000원으로 21대(1억 8390만 원)에 비해 21.4%(4009만 원)가 늘었다.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큰 선거구는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으로 3억 4400여만 원, 가장 작은 선거구는 대전 유성구을로 1억 7900여만 원으로 집계됐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정당)의 선거비용제한액은 52억 8000여만 원으로 산정됐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을 적용해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최종 산정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받는다.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 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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