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인 척 무단침입 후 흉기 난동
법원이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리고 강간하려다 이를 제지하는 여성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마구 찌른 20대 남성에 대해 검찰 구형보다 높은 중형을 선고했다. 기사와 관계없는 사진./픽사베이 |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리고 강간하려다 이를 제지하는 여성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마구 찌른 2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검찰 구형보다 높은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8)에 대해 징역 50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20년간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13일 밤 대구 북구에서 강간할 여성을 물색하던 중 혼자 걷고 있는 B씨(20대·여)를 발견하고 B씨가 원룸으로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간 뒤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하고 저항하는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씨의 남자친구인 C씨(20대)가 현관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와 강간 시도를 제지하자 C씨의 얼굴과 목, 어깨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손목 부위 동맥파열 등의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고 운동능력이 제한됐으며, C씨는 병원에 이송된 뒤 20시간의 긴 수술을 받고 40일만에 깨어났다. 깨어난 뒤에도 심각한 뇌손상을 입어 11살의 지능 수준과 보행 및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조사결과 A씨는 수년간 배달라이더 일을 하면서 원룸에 들어가도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는 것을 알고 혼자 사는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또 휴대전화로 '부천 엘리베이터 살인사건', '강간' 등의 단어를 검색하기도 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지난 2021년 7월 한 여성의 나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이 사건으로 소박하고 단란했던 피해자들의 가정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큰 고통에 빠졌다"며 징역 30년에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인 점, 범행의 참혹성과 끔찍한 결과를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며 "출소 후 재범을 방지를 도와줄 사회적 유대관계도 미약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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