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시장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촉구
입력: 2023.12.01 11:02 / 수정: 2023.12.01 11:02

1기 분당 신도시 건물 및 시설 노후화, 신속한 재정비 필요
특별법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위 거쳐 법사위 통과 촉구


신상진 성남시장/성남시
신상진 성남시장/성남시

[더팩트ㅣ성남=김태호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은 1일 노후화된 신도시 주민 불편을 해소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신 시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준공 30년이 넘은 1기 분당 신도시는 건물 및 시설이 낡아 신속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지난달 29일 해당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 거쳐 신속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분당신도시는 지난 30년간 재정비가 이뤄지지 않아 지역 주민들은 특별법을 통한 신속한 재정비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에서 조속히 법안이 통과돼, 지역 오랜 숙원인 재정비가 적기에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다.

신 시장은 "분당 신도시는 특별법만으로는 정비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성남 서울공항의 비행안전구역은 특별법으로 용적률을 완화해도 고도제한에 따른 활용이 힘들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비행안전구역으로 인한 고도제한 규제를 완화해 분당 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관계 부처와 국회 여야 의원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특별법을 살펴보면 정비사업을 위해 이주단지 확보를 필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성남시는 전체 면적의 약 73%가 개발제한구역과 녹지로 지정돼 성남시장의 권한으로 이주단지를 공급하는데 한계가 있다.

신 시장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경기도지사를 통해 보전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이주단지 공급을 필요하다고 했다. 성남시도 분당 신도시의 신속한 재정비를 위해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 모두가 만족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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