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 탈주범 김길수(36)를 검거해 특진한 여경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자,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과장이 "전혀 문제가 없다"며 해당 여경을 옹호하는 글을 올렸다. /법무부 제공 |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특수강도 탈주범 김길수(36)를 검거해 특진한 여경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자,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과장이 해당 여경을 옹호하는 글을 올렸다.
30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후 경찰 업무용 포털 '폴넷'에 '의정부경찰서 도주 피의자 검거 유공 특진자 선정 경위'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경기북부경찰청 박제혁 형사과장은 "(김길수의) 실시간 도주 행각이 방송에 보도돼 국민적 관심과 불안이 최고조에 달하는 급박한 상황이었다"며 "특진자 선정 경위를 확인한 결과를 알려드린다"고 적었다.
박 과장은 "방송을 통해 몸을 사리지 않고 현장 검거를 한 강력2팀의 공적도 크다고 판단된다"면서도 "한정된 특진 TO로 충분한 보상을 드리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진한 여경은) 피의자 주변 인물들에 대한 밀착감시 및 자수설득 등 라포(범인과 그주변 인물들에 대한 신뢰감 구축)를 형성해 여느 수사팀에서 입수하지 못했던 결정적 진술과 단서를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박 과장은 "피의자 추적 과정 전반의 공적을 고려해 (특진한 여경이 소속된) 강력5팀을 주공으로 결정했다"며 "자체 회의를 다시 했지만 특진자 선정과정에서 결과를 뒤집을 만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박 과장은 구체적인 공적에 대해서는 수사사항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밝혔다.
해당 글에는 "앞으로 그러면 누가 검거조 하겠느냐" "감시조가 어떻게 주공이 될 수 있느냐"는 등 반박하는 댓글들이 달렸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6일 김길수를 검거한 유공으로 의정부경찰서 소속 A 경사와 안양동안경찰서 B 경장을 각각 경위와 경사로 특별승진 임용한 바 있다.
당시 A 경사가 김길수의 여성 지인과 함께 있다가 휴대전화에 뜬 번호를 보고 그 사실을 전파했다고 알려졌지만, 사실은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져 '공적 과장' 논란이 일었다.
지난 4일 오전 안양시 동안구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진료받던 중 탈주한 김길수는 도주 63시간 만에 의정부시에서 붙잡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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