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자체 규제 풀어라...협의회 결성, 단체행동 나서
입력: 2023.11.30 16:46 / 수정: 2023.11.30 16:46

경기 과밀억제권역 12개市 ‘공동대응협의회’ 창립
이재준 수원시장 회장 선출..."과밀 아닌 성장 억제"


이재준 수원시장이 3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창립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수원시
이재준 수원시장이 3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창립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수원시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지역 대도시들이 기업입지 규제 등이 지나치다며 협의회를 만들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수원시 등 도내 과밀억제권역 12개 도시는 3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창립총회를 열어 이재준 수원시장을 대표회장으로 선출했다.

협의회 참여한 곳은 수원·고양·성남·안양·부천·의정부·하남·광명·군포·구리·의왕·과천시다. 일부 지역만 과밀억제권역인 남양주와 시흥은 참여하지 않았다.

협의회는 수도권 정책과 관련해 ▲법령·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 제언 ▲주요 시책 공유 및 정책 개발 ▲공동연구·교육·연수·토론회 개최 ▲중앙정부, 지자체 등과의 협력사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12개 도시가 협의회를 만든 것은 기업입지와 세제 등에 대한 규제가 다른 지역보다 까다롭기 때문이다.

정부는 1982년부터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만들어 인구와 산업이 집중될 우려가 있다며 수도권 도시 지역을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도내에서는 수원시 등 14곳이 규제를 받는다.

이곳에서 법인을 설립하려면 부동산 취득 중과세 등으로 인해 다른 권역보다 비용이 2~3배 더 든다. 반면 기존의 법인이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법인세 감면 혜택을 줘 기업들이 떠나고 있다는 게 수원시 등의 주장이다.

이재준 시장은 "과밀억제권역 지정이 수도권의 ‘과밀’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성장’을 억제하고 있다"며 "과밀억제권역 규제로 인해 국가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40여 년 전 영국·프랑스·일본을 따라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했으나, 정작 이 세 나라는 국가경쟁력이 떨어지자 법을 폐지하거나 규제를 완화했다"며 "우리만 그 옷을 그대로 입고 있다"고도 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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