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서류 구비 및 작성요령, 선거운동 방법 등 안내
대전선관위는 30일 22대 총선 예비후보자 입후보 설명회를 가졌다. / 대전선관위 |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청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입후보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대전 5개구 7개 지역선거구에 출마를 희망하는 정치인 및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예비후보자 등록서류 구비 및 작성요령,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각종 제한·금지규정 등을 안내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12월 12일부터 시작된다.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무원이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내년 1월 11일까지 사직해야 하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 정치자금 사용 방법, 선거운동 방법 등 선거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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