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당선 무효형 확정…구청장직 상실
입력: 2023.11.30 15:57 / 수정: 2023.11.30 15:57

부구청장이 권한대행… 후보군 가시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 더팩트DB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 더팩트DB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는 30일 김 구청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을 심리한 끝에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구청장은 2021년 재산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신규 매입한 6억 8000만원 상당의 세종시 토지의 계약금과 중도금 2억여원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벌금 90만 원, 2심에서는 고의성이 인정되다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다.

김 구청장이 이날 퇴진하면서 전재현 부구청장이 구청장 권한대행을 맡는다.

내년 총선기간 재선거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중구청장 자리를 놓고 각 당의 공천 경쟁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후보군에는 국민의힘 김연수 전 중구의회 의장과 민주당 김경훈 전 대전시의회 의장, 조성칠 전 시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andrei7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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