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의회 전승일 의원 발의 조례안 통과
광주시 서구의회 전승일 의원이 발의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이 통과돼 주목을 받고 있다. /서구의회 |
[더팩트 ㅣ 광주=박호재 기자] 도시재생 지역의 지속가능성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광주시 서구의회 전승일 의원(양동, 양3동, 농성1동, 농성2동, 화정1동, 화정2동)은 서구의회 제317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광주시 서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전 의원은 "서구 5개 구역에 예산 473억 원이 투입돼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이며, 거점 시설은 총 31개소가 조성돼 이 시설을 무상으로 위탁운영이 가능하지만 이를 활용한 사업·관리·사후 계획이 전무하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에는 △사업 준공 전 도시재생 사후관리 계획 수립 △도시재생 사후관리 사업·점검·지원 △매년 1회 사후관리 계획과 점검 보고 등 내용이 포함됐다.
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서구 도시재생사업이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더불어 일자리 창출, 주민 역량 강화 등 도시재생 지역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전 의원은 '광주시 서구 이동불편자 휠체어탑승설비 장착 자동차 공유이용 조례'를 발의하기도 했다.
전 의원은 대통령 표창, 지방자치 우수조례로 우수상 2회 등 총 10번의 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지난 9일에는 '2023 지방자치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forthetru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