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갑작스런 강설로 통행 제한 불가피
구례군청 전경./구례군 |
[더팩트 l 구례=오중일 기자] 전남 구례군은 군도 12호선인 노고단 일주도로 구간(천은사 입구~달궁삼거리)의 탄력적(단계별) 통행 제한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통행 제한은 지난 17일 갑작스러운 강설 및 시암재 휴게소~성삼재 구간 낙석 공사에 따른 조치다.
구례군은 매년 기후 여건에 따라 11월 중순부터 12월 중 통행 제한을 하고 있다. 올해는 지역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와 관광 수익 증대를 위해 응급차량과 구례군에 등록된 택시(월동 장비를 장착하고 군의 허가를 받은 경우) 등은 통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례군 관계자는 "기상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구간별로 통제 구간을 해제해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지만, 돌발 사고가 잦아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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