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의 두 얼굴'…학생 연구원 인건비 손댄 경북대 교수 '집유' 
입력: 2023.11.30 15:35 / 수정: 2023.11.30 15:35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정부사업으로 지원된 연구 인건비 2억 7800여만 원을 빼돌린 국립대 교수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이원재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경북대 교수 A(56)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대학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은 학생 연구원 22명의 인건비 10억 6000만 원을 타낸 뒤 약 26%인 2억 7800만원을 학생들에게 현금으로 빼았아 착복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인건비 지급 뒤 석사는 70만 원, 박사는 1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금품을 편취했다.

또 이 과정에서 현금을 가져오지 않는 연구원들에게는 '졸업에 불이익을 주겠다', '징계를 주겠다', '앞으로 연구비를 못 받게 하겠다' 등 협박을 일삼았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 씨 측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잃고 학생들에게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해 자책하며 경북대에서 가장 많은 연구를 수주해 총연구비가 128억 원에 이르다 보니 횡령액도 많아진 측면이 있다"며 "피해액을 전액 공탁하고 이 사건으로 교수로서 연구를 이어 나갈 수 없게 될지 모르는 게 가혹한 형벌이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학부생들의 대학원 기피 풍조 야기와 건전한 연구에 해악을 가하는 범행인 점, 신고자를 회유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는 등 수사 과정에서 보인 태도가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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