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억대 연봉 제안받고 엔지니어 등 영입
삼성디스플레이의 영업 비밀을 중국으로 빼돌린 협력업체 직원들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 더팩트DB |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삼성디스플레이의 영업 비밀을 중국으로 빼돌린 협력업체 직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전진우 부장판사는 30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T사 전 영업부장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 씨 등 T사 전현직 임직원 4명도 각각 징역 1년에서 2년 6개월, 중국업체를 소개해 주는 등 중간 역할을 한 C 씨 등 3명은 징역 1년에서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T사는 삼성디스플레이 협력업체로 등록돼 LCD와 아몰레드 모바일 패널의 제조 설비를 제작하다 2014년부터 3D 라미네이션 기술을 이전받아 해당 설비를 납품해 왔다.
A 씨는 T사에서 3D 라미네이션 설비 발주 업무를 담당하다 2017년 11월 중국 제조회사로부터 관련 기술을 빼돌리는 대가로 억대 연봉을 제안받았다. 중국에서 3D 라미네이션 제조 설비를 구축하고 패널을 생산해 중국의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에 판매하겠다는 것이 이들의 계획이었다.
실제 A 씨는 2018년 3월 C 씨 등과 중국에 회사를 설립한 뒤 T사 엔지니어 등을 영입해 회사에서 빼돌린 자료로 3D 라미네이션 설비 설계 도면과 제안서 등을 작성하도록 했으며 이를 중국 최대의 디스플레이 업체에 프레젠테이션하고 제안서를 건네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모두 각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매우 적극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 연구·개발한 기술을 유출했다"며 "피해자들의 노력을 헛되게 할 뿐만 아니라 국가 산업 경쟁력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반성이 없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 "실제로 설비를 제작해 판매하지는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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