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 "도시개발 사무 특례 부여하라"
입력: 2023.11.30 11:27 / 수정: 2023.11.30 11:27

급증하는 도시개발 수요 탄력적 대응 어려워
정부, ‘광역적 고려의 불가역성’,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들어 난색


박경귀 아산시장이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정문 앞에서 도시개발 사무 특례 부여를 촉구하는 1인 피켓시위를 실시했다. / 아산시
박경귀 아산시장이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정문 앞에서 도시개발 사무 특례 부여를 촉구하는 1인 피켓시위를 실시했다. / 아산시

[더팩트 | 아산=김경동 기자] 박경귀 아산시장이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정문 앞에서 도시개발 사무 특례 부여를 촉구하는 1인 피켓시위를 벌였다.

박 시장이 직접 1인 시위에 나선 이유는 지난 28일 열린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이하 특례심의위)’ 3차 회의에서 특례심의위가 아산시가 신청한 도시개발 사무 특례 부여에 미온적 반응을 보인데 따른 것이다.

현행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아산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해 충남도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급증하는 도시개발 수요를 탄력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워, 적기 행정공급에 난항을 겪고 있다.

시는 전국 2위의 도시개발 면적, 6조원 규모의 기업 투자유치, 폴리스 메디컬 복합타운 조성, 디스플레이 특화산업단지 지정, 국가 첨단전략산업지구로서 경제자유구역 거점 구축 등 대규모 행정 압력이 작용하는 환경 속에서 행정안전부에 도시개발 사무 특례를 신청한 상태다.

그러나 관계부처는 ‘광역적 고려의 불가역성’을 들어 난색을 표했다. 아산시가 도시개발 권한을 갖게될 경우 인접 시·군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계획을 세울 수 있기에, 광역 정부 차원의 개발계획이 이뤄져야 한다는 논리다.

또,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도 꼽았다. 도시개발 구역 지정 권한 부여의 하한 기준(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미치지 못하는 아산시에 특례로 해당 권한을 부여했을 때, 50만 미만 지자체와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경귀 시장은 "제도 출범 후 특례를 부여받은 지자체가 전무한 가운데, 지방자치법 제198조의 ‘실질적 행정수요’ 조건에 그 어떤 시군보다 부합하는 아산시조차 거절된다면 제도의 존재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역으로 아산시가 특례 지정될 경우, 선례가 돼 국정과제인 지방시대를 앞당기는 개척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아산시는 박 시장의 이날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충남도의 조속한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도시개발 사무 특례를 위한 의사를 특례심의위원회와 관련 부처 및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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