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 3명 적발…갑당 3000~5000원 수수료 챙겨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청소년의 담배 등을 대신 사주고 수수료를 챙긴 3명이 제주도자치경찰단에 적발됐다./제주도자치경찰단 |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중·고교생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담배를 사주고 담배가격에 육박하는 수수료를 챙긴 3명이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20대), B씨(30대), C씨(30대) 등 3명을 적발, A씨를 검찰에 송치하고 다른 2명을 입건 수사중이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주댈구, #대리구매, #담배, #술 등 해시태그를 달고, 이를 통해 접근한 청소년에게 메시지(DM)를 보내 수량 및 종류, 물건 등 전달 장소·방법을 정하고 갑당 3000~5000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다.
특히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직접 청소년을 만나거나 일명 던지기 수법(판매자가 물건이 숨겨진 장소를 알려주고 구매자가 물건을 찾아가는 전달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자치경찰단에는 지난 6월에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담배 등을 대리 구매해준 성인 2명을 적발한 적 있으며, 지난 7월에도 초등학생을 포함한 청소년에게 담배를 대리 구매해준 3명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자치경찰단은 "이번 특별 수사로 온라인을 통한 청소년들의 유해약물 접근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파악했다"며 "대리구매는 추가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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