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운행 규제 해소 전환점…우정사업본부 초소형 전기차 도입 확대 등도 건의
전남도와 전남경찰청이 전국 최초로 내달 1일부터 1년간 초소형 전기차 자동차전용도로 시범운행을 실시한다. 이번 시범운행은 초소형 전기차 자동차전용도로 진입 금지 규제 해소의 전환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무안=홍정열 기자 |
[더팩트 | 무안=홍정열 기자]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초소형 전기차 '자동차전용도로' 시범운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시범운행은 전남경찰청과 함께하며 기간은 내달 1일부터 내년 11월 30일까지 1년간 실시한다.
운행구간은 목포, 무안, 신안 인근 자동차전용도로(고하대로·무영로·압해대교)에 한하며, 전남청에서 허가한 초소형 전기화물차 7대(이외 차량 통행금지 유지)를 대상으로 한다.
전남도는 2019년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계기로 초소형 전기차 자동차전용도로 주행 실증을 통해 주행·충돌 안전성 등을 입증했다.
이번 시범운행으로 자동차전용도로 진입 금지 규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형화물차 배송연계 등 초소형 전기차 시장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남도는 시범운행 범위를 확대해 우정사업본부 초소형 전기차 도입 확대 등도 관계 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김종갑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이번 시범운행은 자동차전용도로 진입 금지 규제 해소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초소형 전기차가 자동차전용도로를 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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