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신선 농산물 수출 물류비 15% 지원
입력: 2023.11.30 11:18 / 수정: 2023.11.30 11:18

2023년 10~11월 수출 실적에 한해 지원

정읍시는 12월 1일부터 8일까지 ‘2023년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 3분기 신청을 받는다. / 정읍시
정읍시는 12월 1일부터 8일까지 ‘2023년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 3분기 신청을 받는다. / 정읍시

[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전북 정읍시가 농산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 물류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정읍시는 12월 1일부터 8일까지 ‘2023년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 3분기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2023년 10~11월 수출 실적이 있는 농가와 업체로, 구비서류를 갖춰 농수산유통과 유통지원팀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기준은 정부 고시 품목별 표준 물류비의 15% 이내(농가 9%, 업체 6%)로 기본물류비에 적용한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해외 농산물 특판행사와 상담회 등을 통해 우리 지역의 우수 농산물을 적극 홍보해왔다"며 "전략적인 마케팅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정읍농산물이 해외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세계무역기구(WTO) 제10차 각료회의 합의에 따른 2024년 농식품 수출 물류비 지원 중단에 대비해, 지원 가능한 대체 사업을 적극 발굴해 수출농산물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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