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감놀이 하자" 몸 지키러 온 초등생 추행한 관장 징역 5년
입력: 2023.11.30 11:05 / 수정: 2023.11.30 11:0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자신이 운영하는 복싱장에서 초등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관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5)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 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대구 달성군 소재 복싱장에서 B(11) 군의 하의를 벗기거나 옷 위로 성기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또 '촉감놀이'를 빙자해 마스크로 B 군의 눈을 가리고 A 씨의 성기를 만지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에서 A 씨는 B 군의 하의를 벗긴 것은 인정했지만 다른 혐의는 모두 부인했다.

앞서 지난 5월 22일 B 군의 부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고통을 호소하는 글을 썼다. 해당 글에 따르면 B 군은 스스로 몸을 지키는 방법을 찾고자 집 근처의 복싱장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지난 3월부터 운동 가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B 군의 부모는 A 씨에게 이에 관해 물었고 복싱장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통해 성폭력 피해 사실을 확인한 뒤 경찰에 고소했다.

재판부는 "B 군이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A 씨를 무고할 이유가 없는 점, 검사가 제출한 간접증거 등을 종합하면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며 "상습적이고 변태적 수법으로 추행한 점, 강도가 강한 범행은 부인하는 점, B 군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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