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5차 계절관리제 12월부터 시행
5차 계절관리제 포스터. |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전국적으로 61만 대에 이르는 5등급 차량의 도내 운행을 제한하는 등의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라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한 미세먼지 배출 저감과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도는 이 기간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 26㎍/㎥을 목표로 △공공부문 선도 감축 △수송 △산업 △생활 △건강보호 △정보제공 및 협력 강화 등 6대 부문 20개 이행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
공공부문의 경우 지역난방공사와 자원회수시설은 자발적으로 감축을 시작했고,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과 공사장의 기획 수사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에 나서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면 행정·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
수송 분야의 경우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10월 기준으로 전국에 등록된 5등급 차량 가운데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은 61만 대이며, 이 차량이 도내로 진입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산업 분야에서는 도내 대기배출사업장 2800여 곳을 특별점검한다. 오염원이 밀집된 시화산단에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스캐닝라이다 등의 첨단 감시장비를 활용해 감시체계에 들어간다.
또 영농단체 등과 함께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하고, 농정·환경·산림부서 합동점검단이 이 기간 농촌지역 불법소각 행위를 감시한다.
도로 청소차는 지난 4차 때 100개 구간 484㎞에서 181개 구간 611㎞로 확대해 운행한다.
미세먼지가 많은 지하 역사, 상가, 요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821곳의 실내 공기질을 특별점검하고 이 가운데 오염 취약시설 100곳을 추려 오염도 검사를 한다.
민감·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기존 13곳에서 수원·안양·용인을 추가해 16곳으로 확대했다. 민감·취약계층 시설 자체 전수점검 대상은 1만 2501곳에서 1만 5982곳으로 늘렸다.
도는 미세먼지 농도와 경보 발령 상황을 버스정류장 전광판과 환경전광판, 문자안내 서비스 등을 통해 알린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초미세먼지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위기 경보 단계별 비상저감조치를 가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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