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돌림·유언비어 유포 24.3%…40.6%는 대응 못해
인천대 산학협력단 "인권 감수성 올리면 침해 줄어"
전지혜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최근 열린 ‘인천시 장애인 전문체육선수 인권실태조사’ 보고회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인천시사회서비스원 |
[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인천 장애인 전문체육선수 10명 중 4명이 인권 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사회서비스원(사서원)이 최근 실시한 인천 장애인 전문체육선수 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인천시장애인체육회 자체 조사가 아닌 외부 기관인 인천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지난 6~9월 선수 286명, 감독·코치 등 종사자 33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사서원(장애인 인권 옹호 기관)은 시각장애와 발달장애가 있는 선수 100명을 직접 실태조사 해 학대 의심 사례 9건을 발견하고 상담, 조사 등을 진행했다.
응답자의 45.9%는 경기단체(협회‧연맹) 소속이고 23.4%는 민간기업, 21.2%는 시‧도‧군 장애인체육회 소속이다.
또 응답자의 47.1%는 선수 활동이 주업이고, 학생은 13.4%며, 전문선수는 81.8%, 동호인 선수는 16.3%였다.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중 35.6%는 '인권 침해가 있다'고 답했으며, '매우 심각하다'고 답한 비율도 9.6%로 집계됐다.
반면 '전혀 없다'와 '없다'는 각각 21.8%, 33%로 나왔다. 인권 침해를 직접 당하거나 목격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엔 72.8%가 '없다'고 했으나, 14.6%는 '직접 목격하거나 전해 들었다'고 답했고, '직접 경험했다'는 응답도 12.6%나 됐다.
인권 침해 유형으로는 '따돌림 및 유언비어 유포'가 24.3%, '고함이나 언어적 협박' 18.3%, '체벌이나 기합' 17.4%, '욕설' 17.4%, '구타' 12.2% 순으로 나타났다.
인권 침해를 당했어도 40.6%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했고, '대응했다'는 답변은 26.6%였다. 가해자로는 '동료 선수'가 52.6%로 가장 많았고 '감독‧코치'는 40.4%, '코칭스태프'와 '체육시설 직원' '이용자'도 각각 3.5%나 차지했다.
인권교육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지난 1년간 장애인 인권교육 수강 여부를 묻자 10명 중 3명은 교육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고, 교육 시간 역시 38%가 1~2시간 수강, 4시간 이상은 15%에 불과했다.
선수 절반은 인권 침해가 일어났을 때 도움받을 기관을 인지하지 못했다. 인권 침해 신고기관, 권익옹호기관, 스포츠윤리센터 등을 '모른다'는 응답은 각각 42.4%, 55%, 50.2%로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선수들은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85.4%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지도자 대상 인권교육 역시 86.1%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선수들의 인권 침해는 부족한 체육시설 및 프로그램, 비장애인 눈치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응답자의 32.4%는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수가 부족해서 이용을 포기'라고 답했고, 22.8%는 '이용할 수 있는 체육 프로그램 부족', 22.5%는 '비장애인 눈치가 보여' 체육시설 이용을 포기했다고 답했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인천대 산학협력단은 선수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선 시설 개선, 접근성 확대, 체육시설 정보 공개, 상담창구 마련 등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전지혜 인천대 교수는 "이번 연구는 권익옹호기관과 함께 해 현장 조사에서 학대 의심 사례 발견 시 즉각 개입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우리 사회가 따돌림, 괴롭힘과 같이 일상의 차별 행위를 인권 침해로 여기는 인권 감수성의 수준이 올라가면 장애인 선수의 인권 침해 역시 줄어들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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